항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재가만 남아
서울 여의도에 무역항이 개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한강운하(서해비단뱃길)에 6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여의도 둔치와 그 앞 수역을 내륙 최초의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항만법 개정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서울 한강과 경인운하(인천 앞바다~김포)를 연결하는 15㎞ 길이의 한강운하(김포~여의도) 조성 계획 발표를 정부가 공식 승인한 것으로, 한강에 최대 6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짓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정구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마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여의도 한강공원 둔치(3540㎡)와 전면수역(36만7340㎡)를 합쳐 37만0790㎡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여의도에 국제무역항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일정은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아라뱃길이 뚫리고 한강르네상스 워터프론트 프로젝트까지 일단락되면 여의도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항이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수상관광의 거점항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운하 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은 "한강운하가 수요, 경제성, 안전, 환경 등에서 최악의 사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한반도 운하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 대운하를 이렇게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를 서울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장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통과됐고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