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투명화

입력 2010-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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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 형성 및 이전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술이전 윤리 및 단계별 기술이전 투명화·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공공연구소 내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알선이나 청탁, 지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공공연구기관장은 연 1회 이상 기술이전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술 상품화 노력 및 기술홍보도 강화한다. 기술의 추가적인 개량이나 보완 등을 통해 상품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조하고,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술홍보에 힘 쏟기로 했다.

기술이전 협상 시 기술이전전담조직이 기관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하고, 연구조직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 조직 간 명확한 역할분담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과다한 개입은 지양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요 공공연구기관들이 윤리경영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이전 분야에 특화된 윤리 규정 등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침 제정으로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술이전 투명화 및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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