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27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자동차 주주들이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를 부당지원해 현대차가 손해를 봤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은 지난 2008년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정 회장 부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줬고, 글로비스를 설립할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에게 대신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관련,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정 회장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해소할 목적으로 현대자차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을 이용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정 회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