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 28일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판결...임시 주총 취소

입력 2010-05-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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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뉴팜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8일 임시주주총회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

스카이뉴팜은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를 통해 28일 오전9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사내이사 배일주, 이선원, 남천우, 배원주, 김승남 선임건을 의안으로 제시했었다.

회사측은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주총 개최를 취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년 3월29일 이사회에서 28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이사회 개최 날짜에 실제 소집이 없었다고 소명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스카이뉴팜 측이 재차 제시한 2010년 3월25일 이사회 안건도 위법이라고 전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안건이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이를 대표이사 박선규에게 위임했고 이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한편 현 대표이사는 박선규씨이며 스카이뉴팜 최대주주인 배일주씨와 천지산이 경대현씨외 경영진의 경영실패로 스카이뉴팜이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경영 참여를 밝히면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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