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화이트코리아 부지에 '산업+주거단지' 형성

서울 강서구 가양동 화이트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과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강서구 가양동 52-1번지 일대 5만9968㎡를 산업과 주거가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화이트코리아 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양천길 옆 2만1649㎡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고 뒷부분 3만2254㎡에는 공동주택을 짓는다.

공장 출입구 근처에는 3750㎡ 규모의 공원도 조성된다.

이 부지는 공장이 이전하고 비어있는 곳으로, 근처에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역이 있고 북쪽으로는 올림픽대로에서 가양대교 램프로 접근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일대의 신사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하 4층, 지상 2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아파트 102가구)을 짓는 내용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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