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소득공제 수정 프로그램 무료 제공

입력 2010-05-25 12:4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안내받은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배우자부모, 조부모 포함)를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2주택 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으면 과다공제자로 분류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