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계획 변경기간 6개월 이내로 단축

입력 2010-05-25 12:01수정 2010-05-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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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걸리는 뉴타운지구 사업계획 변경 소요기간이 내달부터는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당수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계획 수립 방식을 도입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계획 수립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줄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업 계획 변경안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는 것이 공공에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업 구역별 여건을 한층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소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주민공람 공고, 지방의회 안건상정 의뢰, 공청회 개최 공고 등 절차가 향후에는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뉴타운 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년 이상 걸리던 사업 계획 변경 기간이 반년 이하로 단축되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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