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국방부·방사청에 352억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소요경비 395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비에는 함정 인양장비 임차료 등 직접 소요경비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소요액이 반영됐다.
국방부·방위사업청은 함정인양장비 임차료 및 민간 잠수․구조요원 경비 등 95억원, 영결식(해군장) 비용 및 민․군 합동조사단 운영비 21억원, 탐색․구조장비 등 우선적 확보가 필요한 장비·물자 보강 236억원 등 352억원을 지원받는다.
해양경찰청은 98금양호 선체수색비, 수색구조 관련 장비 구입비 등 43억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