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위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CJ그룹의 PP와 SO 사업 모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채널사업자 (PP:programprovider) 1·2위 사업자로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합해지면 자유민주시장의 근간인 시장의 자유·공정경쟁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PP사업자들이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결합을 걱정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오는 26일 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위 실무진과 기업들의 구술 심의를 통해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의 공정위 판단으로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결혼'이 순탄할 지 의구심이 든다. 공정위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계열사간 사업영역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경쟁업체로서 이들의 결합을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평형 기업결합은 곧 경쟁제한성 발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과거 수평형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으로 판단, 기업결합을 원천 무효화하도록 지분 매각처분을 내리거나, 일정 기간 시장내 제약을 담은 시정조치를 통보한 사례가 적잖아 CJ나 온미디어로서는 이만저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공정위 심사위원들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부적절한 결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결혼 축하인사'(승인)를 해야 할 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들 2개 PP 강자들의 결혼이 주변의 예비 하객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공정위를 비롯한 당국은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