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경영진, 회삿돈 횡렴혐의로 기소

보람상조 그룹 회장과 간부들이 300여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최모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이모(37)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람상조 관계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람상조 그룹 이사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후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람장의개발이 계열사에서 모은 고객 돈의 75%를 받아 장례를 대행했으며 계열사 몫인 25%도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이사 등은 보람상조 관계회사인 한국상조보증㈜에서 사들인 부산 사상구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폭력배 40명을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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