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자 중 종합소득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17만1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1만1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매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비수도권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등 임대주택 보유자들은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 전인 비과세 신고기간(9월16일~9월30일)에 합산 배제신고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