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판매상들 합의 담합 아니다"

입력 2010-05-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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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수입차의 대체용품에는 국산 고급차도 포함되고 하이엔드 고객의 선택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위치가 아닌 특정 차종 판매자만의 합의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디앤티모터스 주식회사 등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73억9천여만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렉서스는 BMW나 벤츠, 아우디, 혼다 등 다른 수입차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나 에쿠스, 체어맨 등 국산 고급 승용차와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렉서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다른 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상의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는 렉서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차와 국산 고급승용차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디앤티 등 9개사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15% 선이고 국산 고급차까지 포함하면 훨씬 낮아서 시장지배를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는 해당 분야에서 경쟁을 줄이거나 가격, 수량, 품질, 여타 조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우선 거래 분야인 `관련 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구별해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앤티 등은 9개사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늘어남에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다른 회사와 이미 계약한 고객을 유인해 판매를 시도하거나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관련 시장'을 렉서스 판매시장으로 규정하고서 점유율 100%인 9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렉서스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73억9천8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디앤티 등은 `공정위가 엄밀한 분석 없이 관련 시장을 렉서스 판매시장으로 한정했지만, 수입차와 국산 고급차까지 시장을 확대하면 공동행위로 고급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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