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마련

입력 2010-05-23 10:48수정 2010-05-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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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의 복도나 경사로가 다른 주택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거복지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은 고령 입주자 보금자리주택의 복도, 경사로 등 공용 공간의 충분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에게 적합한 각종 무장애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설계기준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5653가구가 사업 승인된 상태이며 올해 1500가구가 더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물량부터 새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8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거나 입주자격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거복지포럼은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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