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대기업...1271개 전체 계열사 대상 이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례적으로 53개 대기업 집단 및 1271개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정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온 상품.용역거래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유형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호열 위원장도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했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말까지 53개 대기업 집단 및 127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이를 토대로 분석 및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토대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위반시 사안이 중대한 의혹에 대해선 현장조사도 벌여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품ㆍ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해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