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활성화 법안 상반기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0-05-17 08:39수정 2010-05-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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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반기 재추진 방침

베이비붐세대 고용 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요건 완화 법안의 상반기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하반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노조 대표성과 협상력 약화 우려를 제기해 처리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추진되던 임금피크제 활성화 법안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 있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었다.

근로자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깎이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임금피크제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현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돼 있어 이외의 경우 보전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임금피크제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 노조의 대표성과 협상력 약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처리를 연기했다.

의원들은 노조와의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회경로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의 협상력 약화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방안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는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중 임금피크제로 전환 후 삭감 임금의 50%를 연 6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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