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
국해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하고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경위, 제도 세부내용, Q&A가 담긴 가이드 북 인쇄물을 받거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제도다.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 대비 건설기준.절차가 완화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전국적으로 5648세대, 수도권에서는 3515세대(62.2%)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 4095세대(72.5%), 단지형 다세대1185세대(20.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