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을 미리 갚으면 취급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또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사태 악화를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없게 되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수수료 부담이 큰 현금서비스부터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론을 중도 상환한 고객에게 취급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며 일부 상환하도록 약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잔고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신용상태 악화를 이유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지도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현금서비스 우선 결제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일시불 신용판매대금 또는 현금서비스 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달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