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부터 보험소비자가 발급비용이 과다한 서류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통원, 골절 등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특히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 및 추가비용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입원, 통원, 수술, 골절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등도 보험금 지급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1~2만원짜리 입원, 통원, 골절, 수술 등의 진단서에서 1~2000원짜리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발급비용이 1/1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보험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도록 절차 개선된다.
즉 소비자가 다수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
금감원은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의 서류(병명이 기재된 서류에 한함)를 사전에 준비하는게 좋다"면서 "처방전 발급시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단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간의 병명이 불일치해 의심이 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