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건축물로 넓혀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모든 신축건축몰로 확대된다.
아울러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기 쉽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도 개선되고 인증등급도 세분화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17일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의 전문서도 강화된다.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하도록 했다.
인센티브를 주는 인증시기도 개선된다. 현행은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임에 따라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용승인 후에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인증기관의 인증처리기간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증심사 처리기간을 접수일부터 40일 이내 처리(필요시 20일 연장가능)로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인증등급도 세분화 된다.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