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OCI 회장 아들 2명 기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과 차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 임원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현 임원 임모씨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OCI가 세계에서 8번째로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8332억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장남은 10억452만원, 차남은 1억8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이들은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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