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응 표준운영절차 개선 추진

입력 2010-05-14 14:36수정 2010-05-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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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정부가 구제역 방역 관련 표준운영절차(SOP)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총리는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동물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지역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매몰·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로 사육하던 가축이 매몰처분 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가축 출하가 통제된 방역지대 내 소·돼지 등 우제류에 대한 수매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월2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기관장 공백기 방역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7월2일까지 정부합동 점검반이 지자체의 방역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농림수산관련 정책자금 지원 및 지자체 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축 사육환경과 방역·검역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구제역이나 AI와 같이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위기대응매뉴얼 및 구제역 방역 관련 SOP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질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축산농가는 입국 시에 공항만에서 신고 후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 일정기간 방역, 안전, 경영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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