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자회사 성과급 한전사장 재량권 강화

입력 2010-05-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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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5개 발전 자회사의 사장이 받는 연간 성과급에 대한 한전 사장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장 경영계약서 규정을 바꿨다.

14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사장 성과급을 계산하는 공식을 개정해 한전 사장이 최고 30%까지 자회사 사장의 연간 성과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발전 자회사 사장의 연봉이 1억여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전 사장이 최대 3천여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좌우할 수 있게 된것이다.

기존 자회사 사장의 연봉 성과급은 '평가점수-최저점수'를 '최고점수-최저점수'로 나눈 수치(A)에 40%를 곱하고 여기에 80%를 더해 이를 기본 연봉에 곱한 액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자회사 사장이 최저 평가를 받더라도 기본 연봉의 8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성과급은 A에 20%를 곱하고 여기에 70%를 더한 뒤 한전 사장이 결정한 비율(0∼30%)을 다시 더한 값을 기본연봉에 곱한 액수가 된다.

최고 점수를 받을 경우 기본 연봉의 120%를 받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최저점수를 받는 다면 연간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70%에 그쳐 성과급의 하한값이 10%포인트 낮아졌다.

한전 자회사의 성과급 지급률이 한전 사장을 초과할 때 한전 사장의 지급률을 상한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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