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AA 국산항공기 시범인증 협력 합의서 체결
이르면 3년안에 국산항공기가 해외로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수출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미 연방항공청(FAA) 인증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FAA 청장(J. Randolph Babbitt)이 직접 내한해 국산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협력 등 한-미 항공안전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산항공기 시범인증협력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국산항공기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국산항공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FAA의 인증 취득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FAA로부터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이 FAA의 인증시스템과 동등한 지 여부에 대해 시범인증을 통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서 체결로 FAA와 시범인증 협력을 통해 FAA와 동등한 수준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구축, 앞으로 미국과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함과 동시에 한미간 인증(항공기 형식증명)을 함께 취득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가 FAA의 인증을 수입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미국과 BASA를 체결한 후에는 국산항공기가 전 세계에 쉽게 수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C-100(4인승) 항공기를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 30명으로 인증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FAA도 1차적으로 오는 7월 중 10명의 전문가로 시범인증팀을 구성해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시스템 평가는 항공기의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국과 미국의 기술기준에 수록된 비행성능, 구조설계, 연료계통, 안전장비 등 비행안전과 관련된 약 19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하게 되고 그 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