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청장 "성실납세 신뢰기업 70곳으로 확대"

입력 2010-05-13 08:23수정 2010-05-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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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인정 협약 체결 기업 세무조사 면제 방안 적극 검토"

백용호 국세청장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해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협약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지역의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벌이고 있다.

백 청장은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협약 체결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고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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