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백분율인 유동성 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105개 모든 저축은행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초기부터 엄격히 적용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어 시작단계에서 유동성 비율 9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다가 1년 뒤에는 100%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이 될 계획이다.
지난해 말 105개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성 비율은 91.6%였으나 올해 1분기 말에는 135%수준까지 상향했다.
한편 유동성 비율 규제는 분기 말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관경고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