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사업체가 212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211만8000개에 이르렀다.
가맹점 수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5년 1월 66만개에서 ▲2005년말 114만4000개 ▲2006년말 140만1000개 ▲2007년말 172만5000개 ▲2008년말 191만8000개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 200만개를 돌파했다.
가입 대상자는 소비자 상대 업종의 법인사업자와 병의원, 전문직 등의 개인사업자,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의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등이다.
이들 가입 의무 대상자의 가입률은 98% 정도이며 이 중 전문직 가입률은 100%에 가깝고 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병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 고소득 자영업 약 23만곳은 지난달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추가로 추진 중인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약 2만곳)까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은 25만곳 정도로 늘어난다.
가맹점이 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증가해 2005년 4억4894만건에서 ▲2006년 7억3774만건 ▲2007년 14억8927만건 ▲2008년 28억8992만건 ▲2009년 44억4192만건으로 늘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발급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지난달 전문직 고소득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발급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