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인허가… 정부개입 절실"

입력 2010-05-11 15:37수정 2010-05-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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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 '인허가 조정위' 설립 주장

부동산 개발사업시 만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부동산개발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획득에 지자체 장의 재량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을 실시할때 인허가에 대한 검토없이 민원이나 선거 등의 이유로 초법적 행정 처분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허가 조정위원회(가칭)'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과다한 기부채납 요구사항은 개발사업에 있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지자체 장의 재량권 범위를 법제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법 등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자체의 요구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부체납액은 평균 150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의 6.1%에 달했다.

이밖에도 강 연구위원은 인허가 취득 기간이 길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초법적 처분으로 인허가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사이나 인허가적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발협회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사진) 연구위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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