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명으로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해 73만명이 감소(-12.3%)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을 반영해 신고안내 함으로써 신고안내 인원이 줄어든것으로 분석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000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만5000명에 대해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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