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꺾기'등 불공정 영업 금지된다

입력 2010-05-11 06:48수정 2010-05-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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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은행법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11일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은행법'의 개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또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해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밖에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ㆍ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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