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사고도 해외여행 포함, 보험금 지급 사유

입력 2010-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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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A씨는 미국 유학 중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다가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때 A씨는 B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제했고 B카드는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여행보험에 가입시켜줬다.

이후 A씨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유학중인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약 2년후 보험 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카드 회원책자 광고를 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학업의 계속을 위해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지 않고, 피보험자는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뉴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했으므로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해외유학 중의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유학 중의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위에 따르면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위험직종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람목적이외의 활동(유학 포함)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이 해외유학 중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해외여행보험'이라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점도 보험금 지급 이유라고 강조했다.

분쟁위측은 "분해외유학 목적의 여행도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여행 목적의 여행에 포함되고,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쟁위는 무료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사실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경우 가입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를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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