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김해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난 4일 경남은행과 김해시가 체결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에 따른 것으로 총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김해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자금추천 및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한한다.
자금추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이 업무를 대행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내이다.
또 대출금리는 김해시가 2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 최저 연 2.5% 수준의 저리로 적용된다.
이밖에 상환은 2년 일시상환방식 또는 5년 분할상환방식(2년 거치 3년간 매분기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