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섬유함량 표시량보다 적고, 홍삼성분은 미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제품 52건을 검사해 부적합된 3건을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팻버닝다이어트'(식이섬유보충용식품) 제품은 식이섬유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5.5g/15ml이상 보다 낮은 1.8g/15ml이 검출됐다.
'순우리홍삼정(홍삼농축액)' 제품은 홍삼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140mg/2g 이상' 보다 낮은 101mg/2g이 검출됐고 홍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 Rg1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마사코원다이어트(체중조절용식품)' 제품은 비타민 E가 제품에 7.3mg/25g 이상 함유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비타민 B2도 표시된 0.9mg/25g이상 보다 적은 0.42mg/25g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홈쇼핑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거 및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