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행 점검

입력 2010-05-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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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신판매사업자를 상대로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다.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등이 포함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중 선불식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 7만개 사업자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적발·제재에 앞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행기간을 보장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까지 두 달간은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미가입·미표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를 안내하고, 일정기한 내에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8월과 9월 다시 모니터링을 실시,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상법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자진시정 유도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과 제재에 앞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 그래도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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