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지원' 안내 책자 발간

입력 2010-05-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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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 내용을 잘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한 가업승계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돼 있다.

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최대 100억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올 연말까지 상속ㆍ증여세 과세 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등이다.

또한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가운데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는 내용등이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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