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캠퍼스 공동주택건설에 분양가 상한 배제

입력 2010-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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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제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36차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의결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인천경자구역내 공동주택건설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는 주택법 개정 및 적용배제기준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대학유치를 위한 캠퍼스조성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로 적용배제기준에 부합된다"며 "올해 9월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부분개교 및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건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글로벌대학 캠퍼스 민자조달 건설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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