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 적대적M&A 표 대결 박빙…신경전 치열(상보)

입력 2010-05-07 14:44수정 2010-05-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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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연합이 적대적 M&A를 선언한 제다가 7일까지 매수해야 임시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식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7일 한 M&A업계 관계자는 “제다의 임시주총을 앞두고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7일까지 매수해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6월18일 소액주주가 제기한 제다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토록 판결을 내렸다. 임시주총이 열리게 된 배경은 최일엽씨 및 소액주주가 주식잔고증명서를 통해 전체 주식 가운데 50% 이상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사가 임시주총 의장을 맡는다. 지분이 각각 50% 확보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다는 2007년부터 3년간 경영권분쟁으로 26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돼 왔다. 현재 5건 이상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주명부를 양측 다 수령하게 됨에 따라 공정한 임시주총이 열릴 전망이다.

제다는 과거 루보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루보는 끊임없는 적대적M&A에 휘말렸다. 이는 제다가 서울 고척에 1,292㎡, 인천 고잔에 3,383㎡, 인천 송도에 4,418㎡의 본사 및 연구소 부지, 원주 태장에 1만852㎡의 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의 연구소부지의 장부가만해도 6억 8,700만 원이지만 이곳 공장부지 시세가 3.3㎡당 8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연구소 부지는 시가 1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자산재평가, 지분평가이익 등 상당한 호재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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