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中企.서민 대출.송금수수료 전격인하

입력 2010-05-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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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서민층의 은행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일부터 창구송금수수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은행 이용시 지불했던 수수료를 대폭 인하 또는 면제했다고 밝혔다

은행창구에서 10만원이하 금액을 부산은행간에 송금할 경우 500원이던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고교생, 65세이상 고령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산은행간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폰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받던 600원의 송금수수료를 500원으로 인하했고, 영업시간외 자동화(CD.ATM)기기로 이체한 경우 부과하던 300원의 송금수수료도 100원으로 낮췄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수수료 일부를 면제 및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서 발급등에 필요하던 대출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고, 담보대출을 위해 담보물 감정에 들던 시가추정수수료를 최고 20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결제연장수수료와 보관어음반환 수수료, 거래실적증명수수료는 3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서민층,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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