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쳐글로벌, 대주주 사기죄 고소에 법적 대응

입력 2010-05-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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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쳐글로벌이 일부 채권자들이 CB(전환사채) 13억에 대해 사기혐의로 전·현직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CB에 대한 매각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매각대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은 매각대금을 넘겼다는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쳐글로벌(대표 박지우)은 3일 전환사채 횡령혐의 피소건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환사채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네이쳐글로벌은 매각대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맞대응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기피해를 봤다는 채권자는 “일부 금액의 수표를 주는 것을 받지 않았다”며 “매각대금을 지급했다면 수표 번호나 송금내역, 영수증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강남경찰서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소송과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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