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타임오프 한도 더 축소해야"

경제계는 2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확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개정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4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기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지난해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일부 구간에서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제4단체는 "타임오프를 과도하게 인정해 전임자 수를 현재처럼 유지하면 결국 노조전임자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개정된 노조법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타임오프 한도는 앞으로 더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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