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당진군수,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검거

입력 2010-04-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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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영화에서나 볼법한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끝내 검거됐다.

29일 검찰은 고속도로 추격 끝에 민 군수를 검거하고 여권을 위조한 경위와 도주경로, 잠적 후의 행적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일단 여권을 위조했다는 자백을 받아오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민 군수는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05~2008년 특정건설사에 관급공사 7건을 밀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그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며 2~3일 내로 기자회견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 군수는 평소알고 지내 던 당진지역 건설업자 손모(56)씨의 여권에 사진을 바꾸는 수법으로 위조, 2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도피를 시도했다 불발로 그치자 달아나 도피자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잠적 5일만인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서 민 군수가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관들을 현장에 급파, 잠복에 들어갔다.

잠복에 들어간 지 서너 시간 뒤 민 군수가 현장에 나타났지만 낌새를 채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민 군수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로 차를 몰며 40㎞를 도망쳤으나 30분간 추격해 온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민 군수가 관리해온 계좌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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