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팔당 유기농 경작지' 수용 결정

입력 2010-04-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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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팔당지역 전체 유기농단지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하천구역 내 유기농 경작지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유기농단지 604만㎡중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하천구역 내 유기농 경작지 18만8000㎡ 가운데 현재 보상협의가 성사되지 않은 남양주 진중.송촌지구 1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건 199동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농민들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장물 등을 정리한 후 본격적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민 등의 반대로 감정평가를 시작하지도 못한 양평(두물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일정을 고려해 감정평가를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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