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복분자·제주 양파·경북 시설하우스 대상
지난 3월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된 전북의 복분자, 제주의 조생종 양파 및 경북 시설하우스 등 1400여 농가에 24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하기온이 80일간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복분자가 고사하였고 제주지역의 조생종 양파가 3월 이상저온으로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0∼21일에는 경북지역에 초속 30m의 강풍이 불어 영덕 및 울진지역의 시설하우스 파손됐다.
전체 피해면적은 2464ha로 여의도 전체 면적 3배 수준으로 전북 복분자 동해 피해 2185ha, 제주지역 양파 동해 피해 266ha, 경북지역 강풍피해 13ha다.
재해복구비 지원내역별로는 대파대 10억6000만원, 농약대 2억7300만원, 생계지원비 7억3900만원, 시설하우스파손에 따른 복구비 3억2800만원 등 이다.
또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억3700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도의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되로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