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알기 쉽게 풀어보는 상속과 증여' 출간

입력 2010-04-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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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아들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매달 50만원을 채워줬다면 증여에 해당할까?

질문 둘.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체계이지만 세금계산 방법이 달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질문 셋. 상속은 취소할 수 없지만 증여는 취소가 가능하다?

질문 넷. 상속재산과 실제 재산은 다르다?

위 4가지 질문의 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흔히 상속과 증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는 국민상식과 다름없다.

이에 삼성생명 FP센터는 VIP 고객과의 상담으로 쌓은 상속·증여 노하우를 담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상속과 증여'를 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는 기존의 세율 또는 법규 위주였던 상속·증여 전문서와는 달리 일상에서 누구나 접하는 문제를 사례로 보여주며 상속·증여가 결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한다.

첫 장부터 잘못된 상식을 하나둘씩 집어내며 풀어가는 이야기는 상속·증여에 대해 하나씩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명쾌한 답을 준다. 또한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대비 방법, 효율적인 사전증여 전략 등은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고객유형별 상속·증여 사례 부분(5장,p107~)은 전문가와 1:1면담을 한 것처럼 부담부증여, 금융재산 상속사례, 법인 CEO의 상속준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실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장에서는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소중한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려면 최소한 '상속·증여를 위한 5가지 원칙'(p129~)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송병국 FP센터장은 "흔히 상속·증여는 부유층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면서 "상속·증여는 가급적 빨리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왕도(王道)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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