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수출입은행 등 대상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외 기타 공공기관도 국가계약법령 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7월1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예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이 계약업무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은 그동안 자체 규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해왔다.
규정변경에 기타공공기관 185곳 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등 59곳이 국가계약법령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기타공공기관은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고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를 따르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