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대치택지개발지구(23만9685㎡)의 아파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그동안 리모델링 용적률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있었다.
또 이 지구의 상업용지에는 판매ㆍ업무ㆍ의료 시설만 허용됐으나 서울시는 공연장이나 교육연구시설, 상점, 소매점 등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를 설정했다.
인근 탄천물재생센터와 영동대로변 녹지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변경돼 이 지구를 가로질러 양재천과 물재생센터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조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제2주택재개발구역(5만2908㎡)에 소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18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경계선에는 도로와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구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으며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근처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위원회는 성동구 성수동1가 547-1번지 일대 3만9656㎡에 최고 48층의 아파트 4개동 547가구를 짓는 안건과 영등포구 당산동 1-5번지 7972㎡에 지상 9~20층 아파트 3개동 160가구를 건립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