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피해 최대 1.2조까지 보상

입력 2010-04-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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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추가기금협약 가입..현행 3216억보다 크게 늘어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가입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 해상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게 최대 1조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금협약 회원국 104개국 중 유류수령량 4위(연간 약 1억 2000만톤)로 유류수송에 따른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며 "수송선박의 대형화로 사고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추가기금 협약 가입이 추진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선주가 최대 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회원국의 정유업계로부터 조성하는 분담금을 통해 최대 약 3216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약 5770억원에 달하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해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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