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 제21주년 기념식'을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을 비롯한 300여 명의 건설신기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 자리에서는 올해 기술발전 공로자들에 대한 공로 포상도 함께 이뤄진다. 철탑산업훈장은 '용존산소저감조를 이용한 하수도처리기술' 등 7건의 신기술을 개발한 강예석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이 차지했다.
산업포장은 '가물막이 배면 차수그리우팅 공법' 등 4건의 신기술 개발한 류기정 (주)한진중공업 상무가 영예를 안았다.
이외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3명,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19명 등을 이날 수여했다.
권도엽 국토부 차관은 이날 치사에서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5년(현재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기술공사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서를 인터넷에 공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