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전공고를 내며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를 법제화해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일(2009년12월3일)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