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DTIㆍLTV 완화가 '즉효'"

입력 2010-04-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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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안 위원, 10%p 완화시 주택수요 2700가구 감소 예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주안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TV와 DTI를 각각 10%p씩 완화시키면 주택수요가 2700가구 가량이 발생해 수도권 미분양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DTI규제를 완화하면 2년 후에는 수도권 미분양 4182가구가 소진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주택거래 선순환과 시장 작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중앙에서 강제적ㆍ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간섭"이라며 "장기적으로 LTV와 DTI는 유동화 혹은 대출 등의 목적과 차주의 신용도 및 담보력 등을 감안해 대출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구입자금 수요의 경우 주택시장의 부침에 따라 파생되는 것이지만 일정 부분은 주거소요에 따라 자금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대출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시장원칙에 합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부동산 PF와 관련 대책의 한계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정책 구상이 요구되며 자금조달 측면에서 사업구조 다변화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자금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주택건설업체의 도산 확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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