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 17일까지 서울시 소재 93만71필지의 2010 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 접속,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 17일까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민원안내및신청→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의견제출하는 사유 및 의견지가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ㆍ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